플랫폼 공룡 ‘자사우대’, “경쟁당국에 데이터 접근 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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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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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의 자사 우대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제기됐다. 다만,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은 자사 우대 행위를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인스타 팔로워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KDI에 따르면 자사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부터 자사 우대가 정당한 경쟁 과정의 하나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상품 판매나 자사 우대는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행 강화를 위해서 추가 입법이나 사전 지정이 이뤄지면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금지 행위를 구체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스타 팔로워
이 과정에서 경쟁 당국이 자사 우대 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EU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당국이 기업의 모든 데이터와 알고리즘, 테스트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연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 이하의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DI는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하면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규율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유형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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